general conditions

여행 표준약관

제1조(목적)이약관은비긴투어와여행자가체결한국외여행계약의세부이행및준수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2조(용어의정의)여행의종류및정의,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기획여행:여행사가미리여행목적지및관광일정,여행자에게제공될운송및숙식서비스내용(이하‘여행서비스’라함),여행요금을정하여광고또는기타방법으로여행자를모집하여실시하는여행.

2.희망여행:여행자(개인또는단체)가희망하는여행조건에따라여행사가운송숙식관광등여행에관한전반적인계획을수립하여실시하는여행.

3.해외여행수속대행(이하‘수속대행계약’이라함):여행사가여행자로부터소정의수속대행요금을받기로약정하고,여행자의위탁에따라다음에열거하는업무(이하‘수속대행업무’라함)를대행하는것.

1)사증,재입국허가및각종증명서취득에관한수속

2)출입국수속서류작성및기타관련업무

제3조(여행사와여행자의무)

①여행사는여행자에게안전하고만족스러운여행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여행알선및안내운송숙박등여행계획의수립및실행과정에서맡은바임무를충실히수행하여야합니다.

②여행자는안전하고즐거운여행을위하여여행자간화합도모및여행사의여행질서유지에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

제4조(계약의구성)

①여행계약은여행계약서(붙임)와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여행설명서)를계약내용으로합니다.

②여행계약서에는여행사의상호,소재지및관광진흥법제9조에따른보증보험등의가입(또는영업보증금의예치현황)내용이포함되어야합니다.

③여행일정표(또는여행설명서)에는여행일자별여행지와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등여행실시일정및여행사제공서비스내용과여행자유의사항이포함되어야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거절)여행사는여행자에게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유가있을경우에는여행자와의계약체결을거절할수있습니다.

1.질병,신체이상등의사유로개별관리가필요하거나,단체여행(다른여행자의여행에지장을초래하는등)의원활한실시에지장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2.계약서에명시한최대행사인원이초과된경우

제6조(특약)여행사와여행자는관련법규에위반되지않는범위내에서서면(전자문서를포함한다.이하같다)으로특약을맺을수있습니다.이경우여행사는특약의내용이표준약관과다르고표준약관보다우선적용됨을여행자에게설명하고별도의확인을받아야합니다.

제7조(계약서등교부및안전정보제공)여행사는여행자와여행계약을체결한경우계약서와약관및여행일정표(또는여행설명서)를각1부씩여행자에게교부하고,여행목적지에관한안전정보를제공하여야합니다.또한여행출발전해당여행지에대한안전정보가변경된경우에도변경된안전정보를제공하여야합니다.

제8조(계약서및약관등교부간주)다음각호의경우여행계약서와여행약관및여행일정표(또는여행설명서)가교부된것으로간주합니다.

1.여행자가인터넷등전자정보망으로제공된여행계약서,약관및여행일정표(또는여행설명서)의내용에동의하고여행계약의체결을신청한데대해여행사가전자정보망내지기계적장치등을이용하여여행자에게승낙의의사를통지한경우

2.여행사가팩시밀리등기계적장치를이용하여제공한여행계약서,약관및여행일정표(또는여행설명서)의내용에대하여여행자가동의하고여행계약의체결을신청하는서면을송부한데대해여행사가전자정보망내지기계적장치등을이용하여여행자에게승낙의의사를통지한경우

제9조(여행사의책임)여행사는여행출발시부터도착시까지여행사본인또는그고용인,현지여행사또는그고용인등(이하‘사용인’이라함)이제3조제1항에서규정한여행사임무와관련하여여행자에게고의또는과실로손해를가한경우책임을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여행계약서의여행요금에는다음각호가포함됩니다.다만,희망여행은당사자간합의에따릅니다.

1.항공기,선박,철도등이용운송기관의운임(보통운임기준)

2.공항,역,부두와호텔사이등송영버스요금

3.숙박요금및식사요금

4.안내자경비

5.여행중필요한각종세금

6.국내외공항항만세

7.관광진흥개발기금

8.일정표내관광지입장료

9.기타개별계약에따른비용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반드시현지에서지불해야하는경비가있는경우그내역과금액을여행계약서에별도로구분하여표시하고,여행사는그사유를안내하여야합니다.

③여행자는계약체결시계약금(여행요금중10%이하금액)을여행사에게지급하여야하며,계약금은여행요금또는손해배상액의전부또는일부로취급합니다.

④여행자는제1항의여행요금중계약금을제외한잔금을여행출발7일전까지여행사에게지급하여야합니다.

⑤여행자는제1항의여행요금을당사자가약정한바에따라카드,계좌이체또는무통장입금등의방법으로지급하여야합니다.

⑥희망여행요금에여행자보험료가포함되는경우여행사는보험회사명,보상내용등을여행자에게설명하여야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변경)

①국외여행을실시함에있어서이용운송숙박기관에지급하여야할요금이계약체결시보다5%이상증감하거나여행요금에적용된외화환율이계약체결시보다2%이상증감한경우여행사또는여행자는그증감된금액범위내에서여행요금의증감을상대방에게청구할수있습니다.

②여행사는제1항의규정에따라여행요금을증액하였을때에는여행출발일15일전에여행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변경요건및요금등의정산)

①계약서등에명시된여행조건은다음각호의1의경우에한하여변경될수있습니다.

1.여행자의안전과보호를위하여여행자의요청또는현지사정에의하여부득이하다고쌍방이합의한경우

2.천재지변,전란,정부의명령,운송숙박기관등의파업휴업등으로여행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②여행사가계약서등에명시된여행일정을변경하는경우에는해당날짜의일정이시작되기전에여행자의서면동의를받아야합니다.이때서면동의서에는변경일시,변경내용,변경으로발생하는비용이포함되어야합니다.

③천재지변,사고,납치등긴급한사유가발생하여여행자로부터여행일정변경동의를받기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2항에따른일정변경동의서를받지아니할수있습니다.다만,여행사는사후에서면으로그변경사유및비용등을설명하여야합니다.

④제1항의여행조건변경및제11조의여행요금변경으로인하여제10조제1항의여행요금에증감이생기는경우에는여행출발전변경분은여행출발이전에,여행중변경분은여행종료후10일이내에각각정산(환급)하여야합니다.

⑤제1항의규정에의하지아니하고여행조건이변경되거나제16조내지제18조의규정에의한계약의해제해지로인하여손해배상액이발생한경우에는여행출발전발생분은여행출발이전에,여행중발생분은여행종료후10일이내에각각정산(환급)하여야합니다.

⑥여행자는여행출발후자기의사정으로숙박,식사,관광등여행요금에포함된서비스를제공받지못한경우여행사에게그에상응하는요금의환급을청구할수없습니다.다만,여행이중도에종료된경우에는제18조에준하여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지위의양도)

①여행자가개인사정등으로여행자의지위를양도하기위해서는여행사의승낙을받아야합니다.이때여행사는여행자또는여행자의지위를양도받으려는자가양도로발생하는비용을지급할것을조건으로양도를승낙할수있습니다.

②전항의양도로발생하는비용이있을경우여행사는기한을정하여그비용의지급을청구하여야합니다.

③여행사는계약조건또는양도하기어려운불가피한사정등을이유로제1항의양도를승낙하지않을수있습니다.

④제1항의양도는여행사가승낙한때효력이발생합니다.다만,여행사가양도로인해발생한비용의지급을조건으로승낙한경우에는정해진기한내에비용이지급되는즉시효력이발생합니다.

⑤여행자의지위가양도되면,여행계약과관련한여행자의모든권리및의무도그지위를양도받는자에게승계됩니다.

제14조(여행사의하자담보책임)

①여행자는여행에하자가있는경우에여행사에게하자의시정또는대금의감액을청구할수있습니다.다만,그시정에지나치게많은비용이들거나그밖에시정을합리적으로기대할수없는경우에는시정을청구할수없습니다.

②여행자는시정청구,감액청구를갈음하여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시정청구,감액청구와함께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③제1항및제2항의권리는여행기간중에도행사할수있으며,여행종료일부터6개월내에행사하여야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여행사는현지여행사등의고의또는과실로여행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여행사는여행자에게손해를배상하여야합니다.

②여행사의귀책사유로여행자의국외여행에필요한사증,재입국허가또는각종증명서등을취득하지못하여여행자의여행일정에차질이생긴경우여행사는여행자로부터절차대행을위하여받은금액전부및그금액의100%상당액을여행자에게배상하여야합니다.

③여행사는항공기,기차,선박등교통기관의연발착또는교통체증등으로인하여여행자가입은손해를배상하여야합니다.다만,여행사가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④여행사는자기나그사용인이여행자의수하물수령,인도,보관등에관하여주의를해태(懈怠)하지아니하였음을증명하지아니하면여행자의수하물멸실,훼손또는연착으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을면하지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전계약해제)

①여행사또는여행자는여행출발전이여행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이경우발생하는손해액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따라배상합니다.

②여행사또는여행자는여행출발전에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상대방에게제1항의손해배상액을지급하지아니하고이여행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1.여행사가해제할수있는경우

가.제12조제1항제1호및제2호사유의경우

나.여행자가다른여행자에게폐를끼치거나여행의원활한실시에현저한지장이있다고인정될때

다.질병등여행자의신체에이상이발생하여여행에의참가가불가능한경우

라.여행자가계약서에기재된기일까지여행요금을납입하지아니한경우

2.여행자가해제할수있는경우

가.제12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사유가있는경우

나.여행사가제21조에따른공제또는보증보험에가입하지아니하였거나영업보증금을예치하지않은경우

다.여행자의3촌이내친족이사망한경우

라.질병등여행자의신체에이상이발생하여여행에의참가가불가능한경우

마.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신체이상으로3일이상병원(의원)에입원하여여행출발전까지퇴원이곤란한경우그배우자또는보호자1인

바.여행사의귀책사유로계약서또는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기재된여행일정대로의여행실시가불가능해진경우

사.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한여행요금의증액으로인하여여행계속이어렵다고인정될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미충족시계약해제)

①여행사는최저행사인원이충족되지아니하여여행계약을해제하는경우여행출발7일전까지여행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②여행사가여행참가자수미달로전항의기일내통지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제하는경우이미지급받은계약금환급외에다음각목의1의금액을여행자에게배상하여야합니다.

가.여행출발1일전까지통지시:여행요금의30%

나.여행출발당일통지시:여행요금의50%

제18조(여행출발후계약해지)

①여행사또는여행자는여행출발후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각당사자는여행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다만,그사유가당사자한쪽의과실로인하여생긴경우에는상대방에게손해를배상하여야합니다.

②제1항에따라여행계약이해지된경우귀환운송의무가있는여행사는여행자를귀환운송할의무가있습니다.

③제1항의계약해지로인하여발생하는추가비용은그해지사유가어느당사자의사정에속하는경우에는그당사자가부담하고,양당사자누구의사정에도속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각당사자가추가비용의50%씩을부담합니다.

④여행자는여행에중대한하자가있는경우에그시정이이루어지지아니하거나계약의내용에따른이행을기대할수없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⑤제4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여행사는대금청구권을상실합니다.다만,여행자가실행된여행으로이익을얻은경우에는그이익을여행사에게상환하여야합니다.

⑥제4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여행사는계약의해지로인하여필요하게된조치를할의무를지며,계약상귀환운송의무가있으면여행자를귀환운송하여야합니다.이경우귀환운송비용은원칙적으로여행사가부담하여야하나,상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여행사는여행자에게그비용의일부를청구할수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시작과종료)여행의시작은탑승수속(선박인경우승선수속)을마친시점으로하며,여행의종료는여행자가입국장보세구역을벗어나는시점으로합니다.다만,계약내용상국내이동이있을경우에는최초출발지에서이용하는운송수단의출발시각과도착시각으로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여행사는계약서에정하여져있는중요한내용및그변경사항을여행자가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여야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등)여행사는이여행과관련하여여행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여행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기위한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거나영업보증금을예치하여야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이계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또는이계약의해석에관하여다툼이있는경우에는여행사또는여행자가합의하여결정하되,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에는관계법령및일반관례에따릅니다.

②특수지역에의여행으로서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이표준약관의내용과달리정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