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 하는 질문

비긴투어는 항공권이 불포함인 상품입니다. 
상품이 출발 확정이 되면, 추천 항공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통 직항보다는 저렴한 경유 편으로 안내를 해드리며 때에 따라 직항 항공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천 항공을 안내해 드리면, 날짜와 편명에 맞게 직접 예약을 하셔도 되고, 비긴투어에 항공권 구입 대행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추천 항공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항공편을 이용해 현지에서 합류하셔도 괜찮습니다.

비긴 투어 상품은 여행하기에 최적의 동선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IN/OUT은 절대 변경 되지 않습니다.

최소 모객인원이 모집이 되면 최소 출발 한달 전 출발 여부를 안내 해 드립니다.
출발 확정 안내를 받으신 후 완납, 오티, 물품 배송 등 여행 전반적인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추가 안내를 드립니다.

Q : OT는 언제 하나요?
A : OT는 참석 여부의 따라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출국 2~3주 전 공지해 드립니다.

Q : OT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A : 여행지에 대해 다시 한번 체크하고 여행할 때의 주의사항과 준비물, 궁금한 사항들을 자유롭게 의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Q : OT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A : 필참은 아니지만 미리 공지해 드리는 OT에 참석하시면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석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설명을 들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더라도 OT 자료는 개별로 발송해 드립니다.

방 배정과 조 편성은 신청서에 기입해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편성을 하게 됩니다.
나이, 여행 스타일, 성향을 참고하여 조 편성이 이루어집니다.

방 배정은 무조건 동성배정이 원칙이며방 별로 룸 컨디션, 구조 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조편성의 경우 여행신청 성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발 2~4주 전 OT에 참석하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OT 후에 따로 시간 가지셔서 일정을 계획하시면 됩니다.
출발 후 여행지에서 마음에 맞는 다른 조원을 만나게 되거나 혼자 다니시고 싶으시면 같은 조원에게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치안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는 거의 없다시피하지만, 관광객의 귀중품을 노리는 소매치기는 어디에든 많이 있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라하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큰 도시들은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인만큼 소매치기범들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소매치기는 스스로가 항상 귀중품을 잘 챙기고 혼자보다는 일행과 함께 다니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동반 신청자 성함을 기입해 주세요
같은 조에 배정을 원하시면 배정해 드립니다
다만 OT 이후에 신청하시는 경우 다른 조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 전, 인솔자가 현지공항에 내려서 게이트 앞 또는 짐벨트 등 찾기 쉬운 장소에서 미팅 예정 공지를 보내드립니다.
다 같이 미팅 후, 인솔자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비긴 투어는 패키지여행의 장점인 전용차량과 인솔자 + 자유여행의 장점인 자유시간을 합친 효율적인 세미패키지여행상품입니다.

도시를 이동하는 날이나 중간 소도시에서의 출발 시간 등을 잘 지켜주시면 그 외엔 모두 자유일정입니다.

비긴 투어는 패키지여행처럼 반강제성을 띠는 의무적인 선택관광 및 쇼핑센터의 방문은 일절 없습니다.
나만의 여행을 자유롭게 계획하고 즐기시면 됩니다.

비긴 투어의 여행상품 특성상 대다수는 혼자 신청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동행으로 오시는 분들이 10~20% 밖에 안됩니다.
시간, 비용, 건강 상태, 가고자 하는 용기 등 딱 맞는 동행을 찾기가 힘들지요.

비긴 투어에서 여행 스타일, 성향, 나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적응하기 쉽습니다.
또래 친구들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어울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즐겁게 여행할 마음만 준비해 오세요

네 그럼요. 현지 언어나, 영어가 안돼도 괜찮습니다.

외국인에게 내 인생과 속 사정을 이야기할 기회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애매한 수준의 언어 실력이 의사소통이 빠르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해도 됩니다.

레스토랑에선 메뉴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주문하면 되고 그림이 없다면
핸드폰에서 사진을 보여주면 가장 빠릅니다.
그 외에 핸드폰에서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를 이용하시면 돼요.

경찰서나 응급실을 가야 할 급박한 상황이라면 우리의 든든한 인솔 팀장님에게 부탁하시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현지에서 합류할 경우

공항~숙소/숙소~공항 픽업 버스

해당 여행 프로그램 일정 외 개인 여행 기간 보험 가입은 불포함사항입니다.

여행 신청과 동시에 계약금 30만 원을 입금해 주세요. 추후 상품 가액에 합산됩니다.
(출발 30일 전 취소 시 취소 환불 규정에 따라 반납이 안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금액을 출발 30 일 전까지 완납해 주시면 참가신청이 완료됩니다.

예약금 입금이 안 되면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상품 가격의 대부분이 비긴투어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아닌 현지 업체에서 처리가 되기에 카드결제는 불가능합니다.

여행상품의 결제는 현금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은 비긴투어 알선수수료 30만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해당 상품은 현지 호텔로부터 미리 객실을 확보하고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은 표준약관보다 우선시하여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작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별약관(국외여행표준약관 제5조 특약)]

이 여행은 여행 출발 확정 후, 현지 숙박과 차량 렌트 비용을 선납하여 진행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여행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하는 [일반 취소 수수료 규정] 외에 [특별약관적용]에 해당하는 상품입니다.

여행 출발 확정 후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일반적인 [취소 수수료 규정] 외에 선납한 일부 비용 중 환불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 및 환불 규정]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 여행 신청 후 3일 이내 : 무료 취소 가능

(단, 여행개시 30일 이내 신청 이후 취소 시 아래 취소규정 적용)

– 여행 신청 3일 이후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 시(신청 3일 후~30) : 계약금 배상

– 여행개시 29일전부터 취소 통보시 아래 취소규정을 따름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 통보 시(29~20) : 상품가격의 30%배상

– 여행 개시 15일전까지 통보 시(19~15) : 상품가격의 40%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14~8) : 상품가격의 6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7~1) : 상품가격의 80% 배상

– 여행일 당일 혹은 NoShow : 취소/변경/환불 불가

 

*상품 취소는 영업기준일(월~금요일 09:30~18:30 / 공휴일 제외) 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업무시간 외 접수건은 계약 취소통보일에서 제외됩니다.

※본 특약 규정은 하기의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1.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2. 질병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임신, 사고 등)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1. 비긴투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비긴투어는 고객에게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여행경비로 이루어진 여행요금을 받고 있으며,

해당 수탁여행경비는 고객이 직접 여행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나 여행사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수탁여행경비 내역

항공기, 선박, 철도, 버스 등의 운임

숙박 및 식사요금, 안내자 경비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국내외 공항, 항만세

관광진흥개발기금,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알선 수수료는 최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되어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인 30만원으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2. 해외 숙박, 식사, 교통비(해외사용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에 의거하여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금액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3. 비긴투어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출발 전 고객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당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소비자 상대업종(제210조의 제1항 및 제219조 제1항 관련)에 해당하지만 [별표 3의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